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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지 말자 (정부지원)

국민취업제도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알아보기

by 우리는헬퍼 2023.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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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 이행시 월 50~90만원 (6개월지원), 또는 참여수당 15~25만원, 직업훈련 참여시 최대 195.4만원(월28.4만원*6개월)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방밥은 아래에서 알아보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정부에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등을 제공합니다.

소득지원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I 유형(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50~90만원 * 6개월지원

:기본 50만원 + 부양가족 (18세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추가

II 유형 (취업활동비용): 15~195.4만원

:취업활동 계획수립 참여수당 15~25만원,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4만원 지원 (월28.4만원 *6개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www.work.go.kr/kua) 를 통해 취업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고용센터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접수 후 심사, 대상자를 결정 및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조건

유형별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I유형: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이하, 재산 4억원 이하(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이하, 재산 5억원이하)

          최근 2년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II유형: I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8~34세 청년은 소득요건 없음)    

 

국민취업지원서비스 지원 내용

* I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 촉진  수당 지급

1.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 수당 (월 50만원 *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        가 지원) 을 지원합니다

    [부양가족 : 미성년자 만 18세 이하, 고령자 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

2.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3.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 (월 50만원~90만원) 을 초과하면 구직 촉진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      니다.

 

* II 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 비용 지급

1.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 월 최대 284,000원을 지원합니다

2.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 관리를 지원합니다

4.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 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제도 지원 절차

1.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고용센터 방문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일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3. 취업활동계획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고용, 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직업훈련, 일경험 등)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 (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 (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7. 관리 :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미취업자에게 구인 정보 제공

              취업자 에게는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국민취업제도 I 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단,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단, II 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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