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사업입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인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 도 신청이 가능하며, 월세는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
{ 압류방지통장으로는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 급여계좌 예외
:수급자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개설이 곤란한 아래 수급자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합니다
1. 수급자로서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자 (성년후견 개시 심판 환정을 받은 수급자 중 계좌 개설이 되지 않는 자)
2. 수급자로서 급여를 계좌로 입금할 경우 압류를 당하는 채무불이행자(종전의 신용불량자)
상기의 경우 수급자 명의 압류방지 전용통장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4. 1~3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수급자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처리절차
1. 읍면동 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 대상자에게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1.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 월세 지원금으로 최대 20만 원 씩을 1년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해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를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2. 소득 기준은 청년 본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천만 원 이하입니다
부모 등 원 가족인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입니다
3.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에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 재산만을 확인합니다
4. 단, 기존에 다른 월세 지원 사업이나 행복주택 입주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화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 (pdf)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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